[의회]도심에서 빠져나갈 때도 혼잡통행료 받는건 모순
수정 2005-05-03 00:00
입력 2005-05-03 00:00
그는 남산 1·3호 터널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도심을 벗어날 때에도 혼잡통행료를 물리고 있다.”며 “이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잡통행료를 도입해서 큰 성공을 거둔 런던·싱가포르·파리·뉴욕 맨해튼 등에서도 도심진입 통행료만 받고 있지, 도심을 벗어나는 차량에 대해 별도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곳이 비단 남산 1·3호 터널만은 아닌데도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특정한 곳을 지나는 이용자에게만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 가운데 통행료 면제 차량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의 62.1%에 달해 지난 96년(통행료 시행 전)의 31.5%에 비해 두 배 늘었다.
그는 “면제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도심교통수요관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도심 교통을 억제하기 위한 요일제 준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보험료 할인폭 증대 등 경제적인 유인정책을 써야한다.”면서 “교통 편익도 없이 매년 150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징세수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5-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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