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양도세 완화’ 기대못해
수정 2005-05-03 07:22
입력 2005-05-03 00:00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반면 기준시가 하락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양도세 양도세는 투기지역과 6억원 이상 고가주택,1가구 3주택자 등을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해 산출한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지난 2003년 5월에 사들인 서울 광진구 소재 32평형 A아파트를 처분할 때의 예를 들어보자. 만약 이 아파트를 2005년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처분했다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3억 2250만원을 적용해 580만 7700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 기준시가가 3억 75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를 팔면 270만원이 줄어든 310만 7700원을 물면 된다.
반면 서울 성동구에 있는 32평 B아파트는 기준시가가 2억 5200만원에서 2억 805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이 모두 높아진다. 양도세 부담은 507만 6000원에서 1215만 9000원으로 708만 3000원 늘어난다.
●상속·증여세 서울 강남구 소재 65평형 C아파트 소유자가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될까.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할 때,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5억 3000만원에서 이번에 14억 15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상속세는 6480만원에서 5180만원으로 1300만원이 줄어든다.
경기도 성남 분당 소재 32평형 D아파트를 이달중 자녀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는 5750만원으로 760만원이 줄어든다.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기준시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기준시가 조정에 따른 영향은 사안별로 차이가 난다. 또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이 지난 1월5일부터 시가표준액에서 기준시가로 바뀐 것도 세부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시가표준액보다 기준시가가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세제 개편으로 과세기준과 함께 적용 세율도 변경돼 세부담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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