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협상 새달초까지 연장
수정 2005-04-30 10:44
입력 2005-04-30 00:00
이런 가운데 재계가 이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3년은 돼야한다며 그 필요성을 조목조목 열거하는 자료를 내 노동계의 반발 등 협상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목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차 노사정 실무회의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핵심 쟁점은 기간제 근로의 기간이며 기간 만료시 해고제한을 넣을 것인가, 고용의제를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오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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