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분식회계 추징금 23兆
수정 2005-04-30 10:44
입력 2005-04-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이 대우차 재무제표 작성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로서 회계 분식 규모에 대해 김우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김우중 등과 공모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우 전·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은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41조 10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 9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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