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분식회계 추징금 23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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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30 10:44
입력 2005-04-30 00:00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9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기대출 사건 등으로 기소된 ㈜대우 전 사장 강병호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대우 전 사장 장병주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대우차 전 사장 김태구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추징금 24조 3558억원 중 항소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부분을 뺀 23조 35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이 대우차 재무제표 작성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로서 회계 분식 규모에 대해 김우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김우중 등과 공모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우 전·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은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41조 10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 9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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