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 단독·연립↑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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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9 07:47
입력 2005-04-29 00:00
오는 7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세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2∼3채 갖고 있는 가구주는 재산세 이외에도 12월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수백만원씩 추가로 물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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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왼쪽)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
한덕수(왼쪽)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 한덕수(왼쪽)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박용성(가운데) 대한상의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단독·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상반기 중 소득세법 등을 개정, 과세표준을 주택 공시가격의 50%로 삼기로 했다.

그동안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는 시가를 반영한 공시지가를, 건물은 ㎡당 건축원가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각각 분리과세했다. 이로 인해 같은 평형의 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건물분만큼 시가가 반영되지 않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주택공시가격은 건축원가에 지역별 편차까지 감안해 시가의 80%까지 반영,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대도시 지역에서는 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이 시가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발표하기 때문에 주택가격공시제 도입에 따른 세 부담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아파트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가구주는 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와 취득·등록세는 이미 세율이 크게 내렸기 때문에 세제 개편 이후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으나 공시가격 3억원(직접 건설해 임대할 경우 6억원) 이상인 주택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대주택 호수도 전국 단위가 아니라 시·도 단위에서 5채 이상으로 정해 집값이 비싼 서울 등 수도권 등에서는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게 됐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2∼3채 보유한 사람은 대부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기준시가가 총 20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는 재산세를 474만원 가량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28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한편 단독주택과는 별도로 국세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하락할 것으로 보여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659만호를 대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가 지난 98년 7월 고시 이후 처음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다음달 2일 확정, 발표된다.

김호기 개인납세국장은 “이번에 발표될 기준시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인 것과 달리 지난해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정기고시된 것과 비교해 평균 기준시가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다만 지역에 따라 상승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주 발표될 기준시가는 상·중·하층 3단계로만 구분했던 종전 방식과는 달리 방향·일조·조망·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6단계로 세분화해 산정됐다.

백문일·장세훈 기자 mip@seoul.co.kr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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