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비리백화점’] (中)조합과 한통속인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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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7 07:53
입력 2005-04-27 00:00
재건축 비리를 저지르는 데는 조합·컨설팅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한통속이다.

조합과 손잡고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올리거나 하도급 비리를 저질러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재건축 사업의 모든 과정이 유리알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시공사와 조합이 배를 불리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 청약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도급 비리, 검은돈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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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재건축을 위한 비상대책모임 회원들…
올바른 재건축을 위한 비상대책모임 회원들… 올바른 재건축을 위한 비상대책모임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건물 앞에서 깨끗한 시공사가 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재건축 시공권을 따낸 대형 건설사들은 아파트 평당 건축비를 600만∼700만원으로 잡는다. 하지만 시공권을 따낸 대형사들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는다. 공사 종류별로 10여개로 쪼개 이를 작은 업체에 나눠준다. 겉으로는 계약서대로 공사비를 비싸게 쳐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 공사비를 후려친다.

수법도 교묘하다.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해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원래 계약서대로 끊어준다. 하지만 추가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밀계좌로 되돌려받거나 돈세탁까지 해서 현금으로 챙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여간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대형 업체에 매달려 일감을 따내야 하는 작은 업체들로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관행으로 굳어졌다.

한 중견 건설업체 사장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닌 서울 동시분양에 나오는 아파트의 단순 건축비는 평당 250만∼300원이면 뒤집어쓴다.”고 털어놓았다. 나머지는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홍보비, 브랜드 가치, 리스크 관리비, 시행사 이익 등이라고 핑계대지만 거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만든 돈이 비자금이다. 검은돈은 각종 인·허가와 공사편의를 봐주는 이곳저곳 행정관청으로 들어간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합을 움직이기 위한 기름칠로도 사용한다. 사업에 시비를 걸거나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별도 입막음으로도 사용한다.

심지어 설계·감리비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다. 심지어 ‘함바’(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면서도 거액의 돈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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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은 “연면적 10만평 이상의 아파트 건축 설계비는 대개 평당 4만∼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합과 계약한다. 그러나 이는 세금계산서용이고 실제 건네지는 설계비는 1만 5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조합 간부와 시공사가 나눠가진다.”고 고발했다.

고분양가 책정, 소비자 피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서울 송파 잠실2단지나 도곡2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부풀리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이번 사건은 언론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건설교통부가 사업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칼날을 들이대자 마지못해 분양가를 내렸다. 하지만 업체들은 늘 그랬듯이 분양가를 내리는 시늉에 그쳤고, 구청은 그대로 분양을 승인했다.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수법으로는 건축비를 과다 책정하는 것이다.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공종은 얼개만 그려도 70가지에 이른다. 일반인들이 복잡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 단가를 높여 책정한 뒤 수차례의 하도급을 걸친다.

업체는 땅값과 투입된 건축비, 적정한 이윤을 붙여 분양가를 결정하지 않고 주변 시세에 먼저 맞춘 뒤 분양가를 결정한다. 비슷한 지역에서 건축비가 들쭉날쭉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땅값을 높게 매기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분양을 시작한 잠실 주공아파트 재건축 분양가의 땅값 비중은 1년 사이에 평당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건축비나 땅값을 시세에 맞춰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이다.

건축비를 부풀리기 위해 동원하는 또 다른 수법은 설계변경. 평형을 조정하거나 없던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토목공사를 하면서 암반이 나온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추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시공사와 조합 간부의 결탁이 수반되고 사업승인권자의 묵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수주 과열전, 또 다른 비리 생산

올해 초 서울 압구정동이나 잠원동 일대 중층 아파트(12층 정도)값 폭등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배후에서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당장 초고층 재건축이 불가능한데도 대형 건설업체가 재건축을 수주하기 위해 최고 60층 규모의 설계도를 그려 주민들에게 제시하면서 분양가가 급등했다. 강남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냈고,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비치면서 금세 값이 뛰었다. 잠원동 한신아파트도 업체들이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다가 마침내 건교부의 제재를 받게됐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K아파트는 주민들이 재건축파와 리모델링파로 나눠져 있다. 주민들은 층고제한·소형의무비율·개발이익환수제 적용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리모델링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으나 D건설사의 배후조종을 받는 재건축조합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류찬희 김성곤기자 chani@seoul.co.kr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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