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녀 주택구입 허용
수정 2005-04-26 07:26
입력 2005-04-26 00:00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말까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TF는 해외에 살고 있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집을 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개인과 일반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가 무분별한 해외 부동산투기나 개인들의 자본도피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해외에 사는 본인만 거주용 주택을 사도록 한정한 게 오히려 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즉 부모들이 증여성 송금이나 해외유학비 등으로 해외에 돈을 부친 뒤 집을 사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값의 경우 미국 일부 대도시는 50만달러를 웃도는 점을 감안,30만달러 이내인 금액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미국내 지역별 집값 편차가 심한 편이나 한국인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지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6월 평균 43만달러를 기록했다. 더욱이 달러 약세 여파로 해외자금이 몰려들면서 미국의 부동산가격은 올들어 급등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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