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최대 걸림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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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6 07:26
입력 2005-04-26 00:00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 문제가 노사정간 비정규직 법안 합의의 최대 걸림돌로 등장했다. 따라서 26일 오후부터 속개될 노사정 실무자회의는 이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노동계 관계자는 “최대 쟁점중 하나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밝혔다. 기술조건, 작업환경, 생산여건 등이 동일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쟁점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임신·출산·휴가·결원 ▲아이스크림 공장과 같은 계절적 사업 ▲사업의 만료기간이 정해진 사업 ▲기간제를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계는 3년 미만까지는 사용사유제한 없이 근로자를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3년이 지난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정부안도 재계의 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재계의 주장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이 아니라 차별을 방지하는 사회적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회적 기준점이나 다름없는 인권위의 안이 존중돼야 한다.”며 “양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도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법안처리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4월 처리만 되면 된다.”면서 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를 가능한 뒤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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