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막판 진통
수정 2005-04-25 07:38
입력 2005-04-25 00:00
노사정은 23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국회의사당 내에서 수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비정규직법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듭했으나 합의를 이뤄내는 데는 실패했다.24일 오전까지만해도 노사정 실무대표들이 핵심 쟁점 사항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명문화 등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합의 가능성을 밝게 했으나 오후 5시10분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실무대표 회의에는 정병석 노동부 차관과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민주노총ㆍ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ㆍ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실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안에 명문화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정부안의 골격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인권위안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갑자기 자신들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바람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비정규직의 보호와 고용이라는 두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사정 모두 비정규직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쟁점에 대한 의견차도 좁혀지고 있어 조만간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노사정 실무자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를 추인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2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인권위안이 수용되지 않은채 비정규직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즉각적인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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