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연료첨가제 지하수 오염
수정 2005-04-25 07:39
입력 2005-04-25 00:00
24일 환경부와 공주대학교 신호상(환경교육과)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MTBE 오염실태 기초조사’ 결과, 주유소 근처의 지하수 63개 지점 가운데 16곳(25%)에서 MTBE가 검출됐다. 특히 이 중 생활용수로 쓰이는 3개 지점(서울·충주·대전)의 지하수에서는 105∼448ppb(ℓ당 ㎎으로 10억분의 1g)가 검출돼 미국환경청(EPA)의 먹는물 허용 권고치(20∼40ppb)보다 5∼22배 높았다.1곳은 10.9ppb, 나머지 12곳은 3ppb 이하로 나타났다.
MTBE의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2003년 환경부 국정감사 등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정부에 의해 오염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호상 교수는 “총 63개 지점 가운데 53곳은 무작위로,10곳은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랐는데, 무작위로 선정한 지점에서 MTBE가 검출돼 의외였다.”면서 “고농도로 검출된 3곳에선 다행히 식수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피부·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어)강력한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1만 3700여개로 이 가운데 인근에 지하수를 개발, 사용 중인 시설은 모두 2030곳에 이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개 주유소 중 300∼500여곳을 골라 올해 안에 정밀 실태조사를 벌인 뒤 오염물질 지정 등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 45개주와 스웨덴·덴마크 등은 MTBE의 규제·정화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는 아예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무연휘발유 정책이 도입된 1993년부터 국내정유사가 휘발유 제조시 첨가하고 있는데, 휘발유에 함유된 다른 독성물질인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와는 달리 토양·지하수 오염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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