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신탁 입법도 서둘러야
수정 2005-04-23 00:00
입력 2005-04-23 00:00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오히려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의한 재산의 편법증식이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로 낙마한 것을 보더라도 주식만 백지신탁하고 부동산은 미룰 일은 아니다.1가구 1주택이나 선산 등 상식선의 부동산 외에는 백지신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부에서는 재산권과 공무담임권 침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직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간에 부의 형성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그것을 막겠다는 제도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개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청부(淸富)문화가 공직의 최고 가치로 자리잡아야 한다. 재산이냐 공직이냐, 경영권이냐 의원직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재산을 좇는다면 공직에 나서지 않으면 된다. 또 관련 국회상임위나 기관의 공직을 맡지 않으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주식백지신탁제 도입만으로는 미완성에 불과하다.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반드시 입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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