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 쉬워진다
수정 2005-04-23 10:09
입력 2005-04-23 00:00
건설교통부는 리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직원이나 지점없이 자산의 투자 운용 등을 3자에 위탁하는 페이퍼컴퍼니형 위탁관리 리츠를 도입, 자본요건과 전문인력 등 신탁법 상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리츠의 최저자본금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춰 진입요건을 완화했다. 현물출자는 총자본금의 50%까지이며 기존에 금지됐던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두배까지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의 범위를 대도시 상업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지역,50만평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개발구역내 신축 토지 취득 등으로 정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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