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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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3 10:09
입력 2005-04-23 00:00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명목회사) 형태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리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직원이나 지점없이 자산의 투자 운용 등을 3자에 위탁하는 페이퍼컴퍼니형 위탁관리 리츠를 도입, 자본요건과 전문인력 등 신탁법 상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리츠의 최저자본금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춰 진입요건을 완화했다. 현물출자는 총자본금의 50%까지이며 기존에 금지됐던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두배까지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의 범위를 대도시 상업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지역,50만평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개발구역내 신축 토지 취득 등으로 정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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