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 뇌물에 소득세
수정 2005-04-23 10:09
입력 2005-04-23 00:00
국회 재경위는 전날 열린 조세법안 심사소위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치인·고위공직자의 뇌물 또는 알선 수재로 인한 금품 수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뇌물 소득을 기타소득의 과세 대상으로 정하지 않아 세무 당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측은 “일반인의 뇌물은 과세하면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뇌물은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합법적 소득에 과세하면서 위법소득에 면죄부를 주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도 함께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뇌물과 알선수재는 이미 형사처벌이 끝나 몰수·추징됐더라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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