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건보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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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3 10:09
입력 2005-04-23 00:00
그 동안 치주염 등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받더라도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예방목적(보장성 강화)의 치석제거의 경우, 보험확대 적용방안이 추진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향후 고질·반복 민원을 줄이기 위해 월별 민원처리 기간 통계결과를 간부회의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유형과 상관없이 민원처리에 7일을 초과하는 부서의 경우, 혁신평가와 관련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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