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조총련 세경감 정당”
수정 2005-04-22 07:56
입력 2005-04-22 00:00
구마모토 지법의 판결은 재일 조총련 시설 세금감면조치에 관한 첫번째 사법적 판단으로 일본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건의 유사한 소송과 감사청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가마쓰 다케모토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재일 조선인이라고 해도 다른 공민관 유사시설과 마찬가지로 교양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조선회관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 정당의 이해에 관한 사업이 이뤄지거나 영리행위,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구마모토시가 “조총련은 영리사업과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그 시설에 공익성이 없다.”면서 “세금감면은 평등을 규정한 헌법과 지방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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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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