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있으면 ‘창업 OK’
수정 2005-04-21 08:14
입력 2005-04-21 00:00
●기술신보 창업·벤처 전담
재경부 관계자는 “양대 중소·벤처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 신보는 기존 업무를 계속하되 기술신보는 창업·벤처기업 전담기관으로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두 기관은 업무가 엇비슷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신보는 100% 신기술 사업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도록 하는 내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명문화된다. 지금까지는 신기술 보증을 75%까지만 하면 됐다. 기술신보는 기술평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 중앙기술평가원을 신설했다. 중앙기술평가원과 기존 10개 지역기술평가센터를 통해 정밀 평가에 따른 보증을 지난해 15.2%에서 오는 2007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다.
●보증료 최고 두배로 오른다
정부는 또 국민세금이 보증의 재원이 되는 만큼 수혜자 부담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신보는 기준 보증료 요율을 현행 1%에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2%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기술신보도 기준보증료 요율을 최고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보증을 통해 혜택을 보는 기업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증료 체계개편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동안 꾸준히 권고해 왔다. 케네스 강 IMF 서울사무소장은 최근 “한국 금융권이 신생 기업보다는 보증확보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경향이 강했다.”며 “특정기업에 보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 대출을 연장할 경우 더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년 넘으면 보증 중단 검토
일정시점이 되면 보증을 끊어버리는 ‘보증졸업제도’도 도입된다. 신보는 보증기간 10년 이상, 보증금액 15억원 이상의 경우 보증 만기도래 시점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보증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신보의 경우, 한 기업에 10년 이상 보증이 지원되는 비율이 전체 보증액의 13%에 달하고 있으며, 한 기업에 20억원 이상 지원된 사례도 18%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여러 기업들에 나눠주는 한편 보증을 통해 간신히 생명만 유지해온 한계기업들의 퇴출 등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신보·기술신보에 내는 출연료도 차등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기관이 신보와 기술신보에 낸 돈은 6525억원인 반면 보증사고 등으로 변제받은 돈은 5배에 육박하는 3조 1417억원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연구위원은 “출연료율이 보증사고율, 대위변제율 등 실적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심사가 허술해지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