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20일 부당내부 거래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에게 징역 6년을,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787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극소량의 지분만 보유한 그룹 오너의 지배권 확립을 위해 별도의 주주가 있는 기업에 손실을 전가한 것”이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처벌이 안 된다면 한국사회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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