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부동산 편법투자… 구멍 뚫린 국내법
수정 2005-04-21 08:40
입력 2005-04-21 00:00
2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국내 몇몇 자산운용사에 ‘사모(私募)단독’의 방법으로 부동산펀드 신설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펀드를 판매하는 자산운용사 KTB, 한국투자신탁 등은 이같은 주문을 수건씩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단독이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자를 모집할 때 30명 미만의 소규모 인원이 투자자로 나서는 사모 형태를 취하면서 투자자가 사실상 1명인 경우를 말한다. 외국자본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국내 자산운용사에 자신만을 위한 펀드를 만들도록 주문한 뒤 이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방법이다. 외국자본이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이용하면 부동산을 직접 사들일 때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매매가격의 4.6%인 거래세를 50% 감면받는 점을 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대리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자산운용사들을 업계에선 ‘비히클(운송수단)’ 또는 ‘껍데기’라고 부른다.
외국자본의 입맛에 맞는 부동산 매물을 찾기가 힘들어서인지, 아직 이런 형태의 펀드가 본격 가동되지 않은 단계여서 펀드 규모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내 법인인 A자산운용사가 ‘아시아넘버원 코리아퍼스트’라는 펀드를 통해 매입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가 이에 꼭 맞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펀드에 돈을 댄 실제 투자자는 싱가포르 MPI투자회사의 관계사인 ‘ANOF코리아퍼스트 프라이빗’이다. 이 회사는 A자산운용사에 5년 만기 470억원짜리 사모펀드 구성을 주문하고 단독으로 투자했다. 수익률은 10% 안팎으로 예상했다.A사는 437억원에 빌딩을 사들이고 펀드 자산액과 빌딩 매입액의 차액인 33억원은 리모델링 비용 등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 투자회사의 의뢰를 받은 A자산운용사는 펀드가 직접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 펀드 수탁은행인 AB&암로 서울지점을 통해 명의를 등록, 세금 문제를 해결했다. 취득·등록세 21억원 정도를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투자신탁업법을 대체하는 간접자산운용법을 만들어 부동산, 금, 석유 등 펀드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시장을 건전하게 양성하고 펀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 조세감면 혜택을 줬다. 그러나 외국자본이 이를 역이용하면서 법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이 사들인 빌딩은 론스타의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등 65개,5조원대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펀드를 이용해 세금감면까지 노린 예는 한나라당사 이외에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투신운용 관계자는 “시세차익과 세금혜택을 노리는 투자기법은 국내 펀드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맞물려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정원 운영위원장은 “외국자본이 최근 지방의 돈 될 만한 산업용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동산펀드의 편법 이용이 활개칠 수 있어 실태를 파악한 뒤 제도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는 세법 관련 문제여서 재정경제부 등 정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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