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폭력 방치는 행복권 침해”
수정 2005-04-20 07:56
입력 2005-04-20 00:00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서울 I중학교 학생 박모(16)군의 어머니 김모(40)씨가 “아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측이 가해자 처벌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학교장과 교사는 부모에게 사과하고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박군의 부모는 박군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폭력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두차례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재발 방지와 보호를 당부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박군이 급우들에게 맞아 기절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전학을 위한 교장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군 부모는 결국 7월 주소를 옮겨 전학을 시켰고, 박군은 스트레스 장애로 6개월 이상 안정해야 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학교측은 “급우들이 박군을 때린 사실을 알고 집단·개인상담을 여러 차례 했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박군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담임교사는 학기초부터 박군이 집단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해자 처벌을 요청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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