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요국 대사 청문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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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9 07:28
입력 2005-04-19 00:00
홍석현 주미 한국대사의 위장전입 등 재산문제는 본인의 고백과 청와대 대변인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언급만으로 넘어갈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도 별다른 말이 없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홍 대사가 위장전입을 솔직히 인정한 것을 긍정평가하며 쟁점화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청와대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많은 시민들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부총리나 장관급 인사들이 홍 대사보다 무겁지 않은 사안으로도 물러났는데 홍 대사만 잣대가 달라서야 되겠는가 하는 지적과 의구심은 당연하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홍 대사측이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찜찜한 상태로 간다면 공직사회 분위기나 본인의 업무수행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차제에 청와대측은 인사검증 기준과 그 기준을 적용하는 잣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도 풀어주어야 한다. 더불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문회 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도 국무위원 지명자 전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은 국무위원만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무위원과 함께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미·중·일 대사 등 주요국 대사들까지 청문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왕 청문회를 확대하겠다면 주요국 대사까지 포함시키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사직은 국익과 직결되는 자리고, 누구보다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어야 할 자리다.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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