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판결문 30년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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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9 07:28
입력 2005-04-19 00:00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이 선고 30년 만에 공개됐다.

법원 도서관은 인혁당 사건을 포함해 1973∼82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88건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에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누구나 판례검색을 통해 판결문을 읽을 수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4월8일 박정희 정권에 맞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자 군검찰이 주도한 ‘민청학련’ 뒤엔 북한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고 발표, 관련자 23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듬해 4월 8일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15명에게 무기∼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률 전문지인 ‘법률신문’에 판결 전문이 나왔다는 이유로 ‘법원 판례공보’에 판결문을 넣지 않았다. 사형을 선고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 20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이 없어도 정부를 뒤엎기 위해 특정 집단을 구성한 것만으로도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경험상 공산주의자들이 반국가단체를 만들면 북괴와 같은 정부를 수립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항소심 심리가 없었다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 “많은 피고인 탓에 방청석이 비좁아 가족 1명과 변호인만 참석하도록 조정한 것은 합당하다.”면서 “항소심에서 1심에서 다룬 사실관계를 또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사형을 선고하는 등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군법회의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일규 대법관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도 생략하고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건을 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2002년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국가정보원도 이 사건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 재조사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올린 것이지, 사법부의 공개반성 등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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