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지검장 좌천”
수정 2005-04-19 07:28
입력 2005-04-19 00:00
검찰인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A지검장에 대해 권고한 보직변경안을 수용,A지검장을 검사장급의 다른 보직으로 발령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찰인사위는 A지검장의 처신이 품위손상은 인정되는 만큼 인사조치가 타당하나 강등성 인사보다는 검사장급 보직에서 수평이동하는 게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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