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등 12곳 압수수색
수정 2005-04-19 07:34
입력 2005-04-19 00:00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감사원 조사에서 철도공사(당시 철도청)는 러시아 유전 인수가 확정되면 전씨에게 120억원을 사례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은행 대출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전씨와 쿡에너지 대표 권광진씨 등 민간사업자들의 지분을 모두 120억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16일 전씨는 84억원, 권씨는 36억원의 채권을 철도공사로부터 받고, 지분을 모두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다.
왕씨는 120억원의 성격에 대해 전씨(42%), 권씨(18%), 그리고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 허문석(5%)씨 등이 갖고 있던 KCO 지분의 인수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업을 연결시켜준 대가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주기로 한 사례비”라고 밝혔다. 전씨는 120억원 중 60억원은 허씨에게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48억원은 권씨가 러시아측 에이전트에게 줄 명목,12억원은 사업추진비라는 세부 항목도 공개했다. 전씨 자신은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사업을 계속 맡아 운영하는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씨는 철도공사로부터 자신의 지분 매각 대가로 채권 84억원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권씨도 36억원의 채권을 받았다. 허씨는 “사업컨설팅비로 KCO 지분 5%를 공로주 형태로 받았을 뿐 다른 금전거래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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