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등 12곳 압수수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4-19 07:34
입력 2005-04-19 00:00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투자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18일 대전 철도공사 본사 및 서울 용산의 철도교통진흥재단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점,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씨 자택 등 모두 12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미지 확대
검찰 직원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동…
검찰 직원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동… 검찰 직원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를 옮기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의 개인 컴퓨터와 우리은행 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곧 왕씨와 전씨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도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씨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전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철도공사로부터 ‘사례비’로 받기로 한 120억원의 정확한 성격 등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조사에서 철도공사(당시 철도청)는 러시아 유전 인수가 확정되면 전씨에게 120억원을 사례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은행 대출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전씨와 쿡에너지 대표 권광진씨 등 민간사업자들의 지분을 모두 120억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16일 전씨는 84억원, 권씨는 36억원의 채권을 철도공사로부터 받고, 지분을 모두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다.

왕씨는 120억원의 성격에 대해 전씨(42%), 권씨(18%), 그리고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 허문석(5%)씨 등이 갖고 있던 KCO 지분의 인수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업을 연결시켜준 대가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주기로 한 사례비”라고 밝혔다. 전씨는 120억원 중 60억원은 허씨에게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48억원은 권씨가 러시아측 에이전트에게 줄 명목,12억원은 사업추진비라는 세부 항목도 공개했다. 전씨 자신은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사업을 계속 맡아 운영하는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씨는 철도공사로부터 자신의 지분 매각 대가로 채권 84억원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권씨도 36억원의 채권을 받았다. 허씨는 “사업컨설팅비로 KCO 지분 5%를 공로주 형태로 받았을 뿐 다른 금전거래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