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법자 ‘스파이웨어’ 철퇴
수정 2005-04-18 08:03
입력 2005-04-18 00:00
검찰이 처음으로 인터넷의 ‘불청객’인 스파이웨어와 애드웨어에 대해 메스를 들이댔다. 이들의 폐해가 범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나 PC방에 집중적으로 퍼져 이들이 불법 성인사이트에 강제로 노출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득홍)는 17일 악성 애드웨어를 대량으로 유포한 송모(34)씨 등 10명을 적발, 송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모(38)씨 등 악성 애드웨어를 개발한 프로그래머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를 배포한 정모(30)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광고대행사이트(링크 포털)를 만든 뒤 지씨에게서 이용자들의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변경시켜 특정사이트로 고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구입,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 이용자들이 특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비의 5∼50%를 해당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 지난 한해 동안 8000여만원을 챙겼다. 지씨 등 프로그래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악성 애드애워 등을 개당 5만∼120만원씩 받고 송씨와 같은 인터넷 광고업자 200여명에게 팔았다.
수사 결과 이들이 만들어 유포한 악성 애드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는 수백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컴퓨터 이용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던 것은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윈도스’ ‘익스플로러’ ‘윈도스 미디어’ 등 컴퓨터의 필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 심지어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를 선택해도 자동설치되는 악성 애드웨어까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악성 애드웨어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이트 위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의심되는 인터넷 창이 뜨면 곧바로 삭제하는 방법 외에 정기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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