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법자 ‘스파이웨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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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8 08:03
입력 2005-04-18 00:00
이모(34)씨는 인터넷을 이용하다 프로그램의 업데이트와 설치 여부를 묻는 창을 보고 무심코 ‘예’를 선택했다. 그뒤 이씨의 컴퓨터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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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갑자기 성인사이트로 이동하는가 하면 수십개가 넘는 광고 팝업 창이 떠오르기도 했다.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컴퓨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스파이웨어’의 일종인 ‘애드웨어’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유료서비스를 통해 컴퓨터를 치료했지만 이런 증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발했다.

검찰이 처음으로 인터넷의 ‘불청객’인 스파이웨어와 애드웨어에 대해 메스를 들이댔다. 이들의 폐해가 범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나 PC방에 집중적으로 퍼져 이들이 불법 성인사이트에 강제로 노출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득홍)는 17일 악성 애드웨어를 대량으로 유포한 송모(34)씨 등 10명을 적발, 송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모(38)씨 등 악성 애드웨어를 개발한 프로그래머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를 배포한 정모(30)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광고대행사이트(링크 포털)를 만든 뒤 지씨에게서 이용자들의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변경시켜 특정사이트로 고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구입,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 이용자들이 특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비의 5∼50%를 해당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 지난 한해 동안 8000여만원을 챙겼다. 지씨 등 프로그래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악성 애드애워 등을 개당 5만∼120만원씩 받고 송씨와 같은 인터넷 광고업자 200여명에게 팔았다.

수사 결과 이들이 만들어 유포한 악성 애드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는 수백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컴퓨터 이용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던 것은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윈도스’ ‘익스플로러’ ‘윈도스 미디어’ 등 컴퓨터의 필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 심지어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를 선택해도 자동설치되는 악성 애드웨어까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악성 애드웨어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이트 위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의심되는 인터넷 창이 뜨면 곧바로 삭제하는 방법 외에 정기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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