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 비정규직 해법 일리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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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5 07:07
입력 2005-04-15 00:00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마다 80만명씩 양산되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안을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수정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권고보다는 한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노사정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정부와 사용자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막자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인권위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재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다. 다만 우리의 경우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고 인건비의 절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다면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철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인권위의 의견은 차별뿐 아니라 차이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비친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한 외에 사용사유까지 제한한 것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조항 추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법안이 이처럼 사용자측을 옥죄는 방향으로 치달으면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입을지 몰라도 절대 다수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역풍에 직면하게 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 외에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논리의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수요와 공급이 막힘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되 남용과 차별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직무급체계로 임금구조가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조직화된 정규직 노조가 극력 반대하는 사안이다. 거듭 주장하지만 최선의 비정규직 해법은 정규직과 사용자의 양보다.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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