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장애인 생산품 왜 안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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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5 07:07
입력 2005-04-15 00:00
정부가 지난 2000년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기반 제공과 자활의지를 높여 주려고 도입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가 겉돌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경우 소모품 중 일정 품목과 물량을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구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재작년에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85개 공공기관 중 29곳(34%)이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일부 기관은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구매담당자들은 법규의 존재조차 몰랐다가 지난해부터 기관평가 항목에 이 법규의 준수 여부를 추가하자 뒤늦게 알아보느라고 법석을 떨었다니 한심한 일이다. 장애인을 돕겠다며 법까지 만들어 놓고 외면하다가 평가를 하겠다니 관심을 보인다면 곤란하다. 관심과 애정이 아니라 법규와 평가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 제도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장애인들이 만든 행정봉투나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등은 질도 괜찮고 값도 싸다는데 많이 구입할수록 좋지 않겠는가.

정부의 장애인물품 우선구매액이 제도도입 첫해에 49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 514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물품 총 구매액의 4∼5% 수준이라면 너무 낮다. 장애인생산품이 기업의 덤핑에 밀려나고 편견 때문에 좌절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정부는 의무구매 외에 판로의 확대나 공익광고 등 추가 지원도 모색해야 한다. 상품을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중증장애인들은 10만∼65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는데, 소득을 더 높이려면 구매처의 다양화도 절실하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정부뿐 아니라 국민적 호응이 따라줬으면 한다.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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