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일정 기간 내에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 권리 행사를 방해한 13개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전제품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알린 13개 인터넷쇼핑몰업체에 대해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문구를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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