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순찰원은 ‘제2 교통경찰’
수정 2005-04-15 07:07
입력 2005-04-15 00:00
경찰청은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된 안전순찰원을 ‘교통법규위반 신고요원’으로 활용키로 도로공사와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순찰원의 신고 활동은 갓길 운전이나 주차,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으로 과속은 제외된다. 법규 위반 행위를 담은 사진물은 경찰 심의 후 경찰단속과 동일하게 운전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6월부터는 도로공사와 전산망을 구축해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속도로 내 시설물 안전점검과 교통사고 현장출동, 사고처리 협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순찰원은 전국 41개 도로공사 지사에 681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다. 경찰의 고속도로순찰대원 631명과 비슷한 숫자로 도로공사의 순찰차량은 경찰의 300대에 다소 못 미치는 230대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단속 인력과 차량은 2배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경찰의 고속도로 근무차량 1대가 담당하는 범위는 30㎞ 정도로, 국제 기준인 16㎞의 2배 가까이 된다.
경찰청 박종욱 교통안전담당관은 “고속도로 건설은 한 해 80∼100㎞씩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경찰의 인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안전순찰원의 신고가 법규위반과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순찰원이 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해 ‘법규위반 적발통보서’를 작성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취합해 고속도로순찰대로 넘겨 심의를 통해 운전자에게 위반사실이 통보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문성도 없고 관련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순찰원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궁여지책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반 차량을 찍으려는 안전순찰원과 운전자의 실랑이도 예상된다. 경찰은 “일반인도 도로상에서 법규위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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