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왜 이래? 연예인 봐주기·화풀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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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4 07:13
입력 2005-04-14 00:00
경찰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그룹 클릭B의 멤버 김상혁(22)씨에게 이틀이 지난 뒤에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자 당초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찰이 부랴부랴 방침을 바꾼 것은 당일 김씨와 술을 마신 친구가 미니홈피 방명록에 올린 “상혁이가 함께 술을 마시다 걸려서 안됐다.”는 내용의 글이 네티즌 사이에 급속히 퍼진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김씨가 처음의 진술을 번복,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히고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기 전 소주 4잔과 양주 3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마신 술의 양,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의 감소량 등을 고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71%로 추정하고 검찰과 협의해 신병처리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김씨가 출두한 11일 오후에는 “전날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호흡기 측정 수치가 0이 나올 수가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음주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네티즌이 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김씨 친구의 글을 퍼나르자 경찰은 뒤늦게 술집 종업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태를 무마하기에 분주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서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직무유기에 범행방조나 하면서 무슨 수사권 독립이냐.”,“인권위에 제소하자.”는 등 비난글이 빗발쳤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후 강남구의 소속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술은 마셨지만, 운전 당시에는 술이 완전히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말을 바꿨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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