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않는 나라에도 “양보”…이상한 쌀협상
수정 2005-04-14 07:03
입력 2005-04-14 00:00
13일 쌀협상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협상국들과 특정품목의 관세율을 낮추고 농산물 수입위험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내용의 합의를 했다. 전체 틀을 규정하는 이행계획서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별도 합의를 하겠다는 당초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캐나다에 대해 캐놀라유(유채유의 일종)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8%로 내려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사료용 완두콩의 저율 할당관세(올해 2%) 적용 규모를 16만t에서 45만t으로 늘린 것도 캐나다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사료용 완두콩을 국내에 수출하는 나라가 캐나다뿐인 데다 쌀협상 초기부터 이를 강력히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저율관세를 장기간 유지시켜 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측은 “할당관세는 해마다 바뀌는 게 원칙이지만 사료용 완두콩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정부가 5년 이상 장기에 걸쳐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닭고기·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인도와 이집트의 경우는 향후 대북지원 등 식량 원조용 쌀을 구매할 때 우선해 사주기로 했다
하지만 캐나다는 자국내 쌀 생산이 전혀 없고, 아르헨티나도 지난 2003년 기준(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 71만 8000t으로 극히 미미한 나라다. 이집트도 580만t으로 우리나라보다 적다. 중국 1억 6642만t, 인도 1억 3201만t, 태국 2700만t, 미국 903만t 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607만t)보다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게다가 협상대상 9개국 중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미국·태국·호주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협상 관계자는 “캐나다의 경우, 앞으로 자기들도 쌀 수출을 하겠다며 갑자기 끼어들었다.”면서 “모든 참가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체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부분적인 양보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인도 역시 국내 쌀수출 실적이 95년 한 해밖에 없는데도 “세계 2위 수출국인 우리를 빼놓고 협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협상에 참가했다.
한편 농림부는 중국산 과일 수입이 허용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체리·사과·배 등 과일에 대해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하긴 했지만 이것이 막바로 수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태균 전경하기자 windsea@seoul.co.kr
2005-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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