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 더 두껍게
수정 2005-04-13 07:00
입력 2005-04-13 00:00
건설교통부는 어린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충격음’ 기준을 50㏈ 이하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부분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벽식구조의 경우 바닥 두께를 210㎜, 라멘조(철근콘크리트구조)는 150㎜로 정했다. 바닥판 두께 기준은 지난해 4월에도 기존의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됐었다.
바닥판 두께가 210㎜로 되면 150㎜인 기존 주택과 비교할 때 공사비는 평당 5만 2000원(25평 기준 130만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주택업체가 소음차단 성능이 뛰어난 시공법을 개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경우 바닥 두께를 210㎜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개정 기준은 7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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