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투자의혹 김세호차관등 6명 수사요청
수정 2005-04-13 07:08
입력 2005-04-13 00:00
감사원은 이날 김세호 당시 철도청장(현 건설교통부 차관)과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이밖에 수사를 요청한 인사는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당시 투자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석유전문가 허문석씨 등이다. 전날 조사를 벌인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수사요청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감사원은 또 당시 철도청장·차장에 대해서는 해임 등 엄중문책을 검토하고 철도교통진흥재단과 철도공사 17개 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여부에 대해 계속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철도청이 법률적 근거나 경제성 실사,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사업에 참여,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러시아 유전개발 및 정유공장 운영사업은 철도청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데도 철도청이 산하 철도교통진흥재단을 내세워 러시아 니미르페트로사 인수를 편법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철도청이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면 내부 철도정책심의회(의장 차장)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차장 전결로 참여방침을 확정했으며 전문기관에 의한 자산실사나 타당성 조사없이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금 지급이나 계약해지 등도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유영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에 외압이 있었는지 적극 조사했으나, 감사원 조사로는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외압 여부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수사요청 이유를 밝혔다. 유 국장은 그러나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는 “철도공사 관계자 등의 얘기를 종합할 때 이 의원이 사업참여를 부탁했다는 단정적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 6명이 사업참여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비싼 값으로 주식양수계약을 체결, 결과적으로 철도교통진흥재단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관련자료를 보내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유전사업 특별검사법안’을 13일 국회에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난 4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던 허문석 한국크루드오일(KCO) 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씨는 “추측이지만 이번 사건은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욕심으로 누구를 팔아서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진경호 강충식기자 jade@seoul.co.kr
2005-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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