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은행 스톡옵션,결국은 국민 부담/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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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1 00:00
입력 2005-04-11 00:00
은행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다. 공적자금 손실액이 5조원이나 되는 제일은행 임직원들도 스톡옵션과 성과급을 포함하여 360억원의 거금을 챙기게 됐다.

우리나라의 은행 스톡옵션은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취임 당시 과도하게 저평가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현금급여 대신 선택함으로써 시작됐는데,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주가가 폭등하여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 그후 은행들마다 스톡옵션 잔치에 끼어들었고, 최근에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가 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이 대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주도로 무리한 스톡옵션을 추진하다가 좌초되고 말았다.

스톡옵션은 경영자가 고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안을 위험이 높다고 해서 기피하는 성향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영진은 자기 돈을 걸지도 않고, 투자실패로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실제로 손실이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선호하게 된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진은 위험하지만 고수익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하게 되고, 이는 다양한 주식에 분산투자하여 개별기업의 위험을 어느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 주주들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톡옵션은 연구·개발 투자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벤처기업이나 IT산업에서 전문 경영인의 동기유발에 효과적인 보상 방안인 것이다.

은행업은 위험한 투자에 올인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은행 임원을 스톡옵션 중심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경영 감시를 해야 하는 감사나 사외이사까지 스톡옵션을 나누어 갖는 것은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인 것이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옵션행사 기간에 주가의 단기부양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민은행장이 주가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 기간에 자신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챙겼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공표된 바도 있다.

스톡옵션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경영성과와 직접 관련 없이 주식시장 대세상승시에 경영진이 부당한 횡재를 얻는 황당한 사태가 생기기도 하고, 주가가 옵션 행사가격보다 크게 떨어질 경우 경영진의 의욕상실로 기업이 더 망가질 수도 있다. 단기 이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는 경영진에게 높은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경영진 주도로 주가를 띄운 다음 주식처분 이익을 챙겨 떠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의 스톡옵션 채택에 외국계 헤지펀드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기업의 경우는 실패하더라도 채권단과 주주들의 손실로 마감된다. 그러나 은행이 실패할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정부가 예금을 대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손실은 정부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은행이 주가 단기부양을 위해 무리한 전략을 선택할 경우 성공시의 성과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과 주식매매 차익을 즐기는 주주들이 독식한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는 죄 없는 국민의 돈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과도한 스톡옵션 선택을 주주들의 손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유행병처럼 번지는 은행 임직원의 스톡옵션에 대해 금융 감독기구와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특히 부적절한 스톡옵션을 채택하는 경우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앞으로 차등예금 보험료제도 채택시 가산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은행 임원에 대한 보수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된다면 경영성과와 리스크관리 실태를 적절히 평가한 성과급을 채택하는 것이 정석이다. 다른 나라에 유례없는 은행 임원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
200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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