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 수정’ 감리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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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7 06:32
입력 2005-04-07 00:00
증권집단소송법 시행과 관련, 기업회계기준 외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처리방법’을 통해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경우에도 회계감리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에 따라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회계 기준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기업에 대한 감리 면제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는 등 세부감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처리방법은 ▲감액손실 ▲평가손실 ▲대손상각 ▲특별손실 등 4가지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임석식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과거 위반 사항을 수정한 재무제표가 아닌 오류수정과 관련된 사항만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위반 사항을 수정해 공시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리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과거분식을 2006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오류 수정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 방법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경우에 한해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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