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 수정’ 감리 면제 확대
수정 2005-04-07 06:32
입력 2005-04-07 00:00
금감원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처리방법은 ▲감액손실 ▲평가손실 ▲대손상각 ▲특별손실 등 4가지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임석식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과거 위반 사항을 수정한 재무제표가 아닌 오류수정과 관련된 사항만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위반 사항을 수정해 공시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리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과거분식을 2006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오류 수정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 방법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경우에 한해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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