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폐지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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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7 08:47
입력 2005-04-07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이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사형제 폐지는 2003년 인권위가 ‘10대 인권 현안 과제’로 선정해 검토해 왔다. 지난해 11월 이후 3차례 전원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다 이날 4번째 상정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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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중구 을지로 회…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중구 을지로 회…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중구 을지로 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형제도 폐지를 공식 의결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위원회는 “인간존엄의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규약’의 취지에 따라 사형 폐지 의견을 표명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쟁점이 됐던 사형제의 ▲조건 없는 폐지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대체 ▲평화시 폐지·전시 유지 등 세부 안에 대해서는 결정문에 소수의견이나 결정 이유 등으로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일하게 ‘존치’ 의견을 낸 김호준 상임위원은 “사형제가 해당 범죄에 대해 갖는 어느 정도의 억제력을 부정할 수 없고, 교정·교화 가능성이 없는 범죄인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난 7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어 사실상 폐지된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선택의 문제”라며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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