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물류단지·화물터미널지역 63만평…자유무역지역 지정
수정 2005-04-05 07:01
입력 2005-04-05 00:00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였던 이곳을 산업자원부가 6일자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관세상의 특례가 적용된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조립·가공 등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원자재 수입에 따른 관세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500만달러 이상 투자한 물류기업이나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는 일정기간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고 토지사용료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건교부는 앞으로 수요 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자유무역지역을 단계적으로 확충,125만평까지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쯤에는 연간 300만t의 항공화물과 3만명의 고용인원,2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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