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주지 “골프연습장 위법땐 철거”
수정 2005-04-04 08:45
입력 2005-04-04 00:00
불국사 주지 종상(宗常) 스님은 이날 “문화재청에서 위법판정을 내리면 즉시 연습장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경내 바깥에 있던 테니스장 일부를 활용,3년전 임시로 만든 연습장은 스님과 사찰 직원들이 가끔 이용해 왔지만 지금껏 별다른 지적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공원법 위반 여부는 생각 못했다.”고 해명했다. 가로ㆍ세로 각 14m,160여㎡ 규모의 골프연습장에는 3000여만원의 시설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일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4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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