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팸’과의 전쟁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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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1 07:29
입력 2005-04-01 00:00
대부분 직장인들은 컴퓨터 스팸메일을 지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수백건씩 들어오는 메일을 삭제하는 일이 만만치 않거니와 그중 필요한 메일을 골라내자니 더 신경이 쓰인다. 낮 동안에는 부동산·대출 문제를 상담하라는 스팸전화가 수시로 걸려온다. 휴대전화에는 음란폰팅을 유인하는 메시지가 시도 때도 없이 뜬다. 이런 게 IT강국이라면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다.

정보통신부가 ‘스팸과의 전쟁’을 선언했다.060(유료전화) 스팸메일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몇몇 음성정보서비스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법정 과태료 상한인 3000만원씩을 부과했다. 정통부는 2000여개의 060업체 가운데 40% 안팎이 불법 스팸광고를 보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면 점검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차례 스팸메일 강력 단속을 공언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때문에 단속 강화와 함께 어제부터 시행된 ‘옵트인’ 제도에 기대를 걸게 된다. 수신자 동의가 없으면 060성인폰팅과 부동산 및 대출상담 전화, 팩스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문자메시지 광고와 미리 녹음된 음성 자동발송 광고도 함께 규제된다.‘옵트인’ 제도 시행을 계기로 가용인력과 기술을 총동원해 국민들이 원치 않는 스팸 전화·메시지가 쏟아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조금만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면 “단속은 기고, 불법은 난다.”는 속설이 힘을 얻는 상황이 빚어진다. 제도의 빈틈이 없도록 계속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기술적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겠지만 인터넷 이메일에는 ‘옵트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수신자가 사후에 일일이 거부의사를 밝혀야 전송이 금지되는 ‘옵트아웃’ 제도로는 폭주하는 광고메일을 막을 수가 없다.‘옵트인’을 스팸전화에 적용해본 뒤 빠른 시일안에 인터넷 이메일에도 확대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소년들을 음란메일에서 격리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스팸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결연한 자세를 갖기 바란다.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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