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하 연체자 농협·신협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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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1 07:29
입력 2005-04-01 00:00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면 개인신용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회사별로 연체자 관리가 이뤄짐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세심한 신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소액 연체 서둘러 갚아야

은행연합회로 집중돼 금융회사들이 공유하는 연체정보 기준이 오는 4월28일부터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인 ‘30만원 초과,3개월 이상 연체’에서 ‘50만원 초과,3개월 이상 연체’로 완화된다. 연체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12만명 정도가 공유정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재 연합회의 연체정보는 은행·카드·보험·상호저축은행·할부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전국 4000여 금융회사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카드업계는 연합회 정보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회사(CB·크레디트뷰로)를 통해 50만원 이하 연체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들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은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소액 연체금을 빨리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과 삼성·LG·현대카드 등 11개 금융회사들이 공동설립한 민간CB인 한국개인신용(KCB)은 오는 10월부터 이들 회원사로부터 소액 연체정보를 모아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할부금융과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50만원까지 연체해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나 은행 등과 거래하려면 소액 연체는 미리미리 갚는 것이 좋다.”면서 “은행 등은 연체정보뿐 아니라 상환 여부 등 우량정보도 CB를 통해 공유하기 때문에 액수에 상관없이 잦은 연체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 채무자라면



최근 정부가 신용불량자인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밝힘에 따라 1일부터 이들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이 시작된다. 채무재조정이 확정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라면 은행으로부터 2000만원까지 연 6∼8%의 금리로 추가대출받아 기존 사업을 개선하거나 업종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채무가 가장 많은 주거래고객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할 뿐 아니라 현재 사업 영위 및 연대보증, 일부 자체자금 조달 여부 등도 따지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은행을 찾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하나·신한·조흥·기업·농협·한국씨티은행 등이 자영업자용 사업자금대출을 제공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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