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하 환전 실명 확인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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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1 07:29
입력 2005-04-01 00:00
지금은 단돈 1만원을 외국돈으로 바꾸려 해도 은행창구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오는 7월부터 100만원(미화 1000달러 가량)까지는 이런 실명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또 금융기관의 외국 진출에 대한 당국의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돼 해외영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 차원에서 올해 안에 43건의 금융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소액환전 절차를 간소화, 하반기부터 100만원 이하 환전 때에는 실명확인을 생략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회사가 해외시장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에 일반인들은 투자할 수 없었지만 다음달부터 이 규정이 사라진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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