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오피스텔의 후분양제가 다음 달 23일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3000㎡(909평)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2명 이상의 건설업자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또 분양전에 시행사가 땅 매입을 마쳐야 하며 분양방식도 반드시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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