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信不者 새달부터 채무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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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30 07:27
입력 2005-03-30 00:00
정부의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이후 영세 자영업자 및 청년층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에 따라 채무재조정이 확정된 자영업자는 다음달 중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책이 발표된 뒤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상담을 받은 뒤 4월1일부터 채무재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발표 이전에 콜센터(02-6337-2000)로 걸려오는 전화는 하루 1만건 안팎에 그쳤으나 발표 이후 2만건을 훨씬 넘어섰다.”면서 “자신이 지원 대상 기준에 맞는지, 어떻게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재조정이 확정된 학자금대출 연체자 등 청년층의 경우 원금상환 2년 유예와 연체이자 면제 등의 지원을 한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원금 1년 상환유예,8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면제 등을 제공한다. 한편 생계형이 아닌 일반 다중채무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권 공동 채권추심기구인 ‘희망모아’(가칭)도 오는 5월 초 출범한다. 지원대상은 2개 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연체액이 5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끝난 자산관리공사의 배드뱅크 ‘한마음금융’과 마찬가지로 3%의 선납금을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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