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5만평 재산권 규제풀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3-30 07:27
입력 2005-03-30 00:00
유사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고속도로에 설치한 비상 활주로 5개가 올해 안에 군 작전시설에서 모두 해제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비상 활주로 주변 45만평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1250만평은 비행안전구역에서 각각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제되는 비상 활주로는 경부고속도로 신갈(경기도 수원), 성환(충남 천안), 구미(경북 구미), 언양(울산광역시)지역과 호남고속도로 정읍(전북 정읍) 등 5곳이다.

지난 1973년 고속도로상에 약 2㎞ 길이로 설치된 비상 활주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팀스피리트 등 한·미 연합훈련 때 실제로 이용됐다. 하지만 이후 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비상 활주로는 제대로 훈련에 활용되지 못한 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 대상으로 전락했다.

군 당국은 우선 비상 활주로 인근 탄약고와 비행관제시설의 경계병력을 철수하고 장기적으로 이들 시설을 철거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국도 5곳에 마련된 비상 활주로는 유사시를 대비해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3-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