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5만평 재산권 규제풀려
수정 2005-03-30 07:27
입력 2005-03-30 00:00
해제되는 비상 활주로는 경부고속도로 신갈(경기도 수원), 성환(충남 천안), 구미(경북 구미), 언양(울산광역시)지역과 호남고속도로 정읍(전북 정읍) 등 5곳이다.
지난 1973년 고속도로상에 약 2㎞ 길이로 설치된 비상 활주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팀스피리트 등 한·미 연합훈련 때 실제로 이용됐다. 하지만 이후 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비상 활주로는 제대로 훈련에 활용되지 못한 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 대상으로 전락했다.
군 당국은 우선 비상 활주로 인근 탄약고와 비행관제시설의 경계병력을 철수하고 장기적으로 이들 시설을 철거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국도 5곳에 마련된 비상 활주로는 유사시를 대비해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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