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뜨거운 안락사 논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3-28 07:24
입력 2005-03-28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에서 식물인간 여성의 영양공급 튜브제거 결정으로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같이 일본에서도 환자를 안락사(존엄사)시킨 한 의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지방법원은 25일 7년전 기관지 이상과 뇌의 저산소증 등으로 의식을 잃고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당시 58)를 안락사시킨 한 여의사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가와사키시 협동병원의 이 의사는 당시 가족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받고 호흡을 유지하는 튜브를 제거한 뒤 근육이완제를 투여, 환자를 질식해 숨지도록 했다.

재판장은 “환자의 상태가 도저히 회복불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먼저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치료를 계속했어야 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요청에 대해 “의사의 설명이 가족들의 이해능력이나 정신상태 등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불충분하고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사는 “당시 연명치료 중단은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taein@seoul.co.kr
2005-03-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