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뜨거운 안락사 논쟁
수정 2005-03-28 07:24
입력 2005-03-28 00:00
일본 요코하마지방법원은 25일 7년전 기관지 이상과 뇌의 저산소증 등으로 의식을 잃고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당시 58)를 안락사시킨 한 여의사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가와사키시 협동병원의 이 의사는 당시 가족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받고 호흡을 유지하는 튜브를 제거한 뒤 근육이완제를 투여, 환자를 질식해 숨지도록 했다.
재판장은 “환자의 상태가 도저히 회복불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먼저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치료를 계속했어야 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요청에 대해 “의사의 설명이 가족들의 이해능력이나 정신상태 등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불충분하고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사는 “당시 연명치료 중단은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taein@seoul.co.kr
200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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