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성지호)는 25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7)씨가 낸 보호감호처분 재심청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 72년 이후 8차례에 걸쳐 동종·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모두 2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수감생활 중에도 폭력계와 연계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보호감호처분 이유를 밝혔다. 국내 폭력세계의 대부로 통했던 김씨는 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폭행사건 등의 혐의로86년 이후 수감생활을 해왔다.
2005-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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