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信不者 40만명 “신용 회복” 채무유예
수정 2005-03-24 08:39
입력 2005-03-24 00:00
●생계형 40만+일반 100만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2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금융기관별로 실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올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14만원 이하) 15만 5000명 ▲영세자영업자(간이과세 사업자 등) 15만 3000명 ▲청년층(학자금 연체자 등) 10여만명 등 40만명을 생계형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초수급자 부실채권 자산公서 매입
기초수급자들의 경우 수급상태에 있는 동안은 빚을 안 갚아도 되고, 수급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은행·카드사 등이 갖고 있는 이들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사들여 떠안기로 했다. 채권자가 민간금융기관에서 국가(공공기관)로 전환되는 셈이다. 원금의 규모도 크게 줄어든다.KAMCO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사들이는 부실채권의 가격이 장부가격의 약 2%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년 신용불량자는 취업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최장 2년까지 원금상환이 이자없이 유예된다. 이 기간이 끝나면 최장 8년간 원금을 나눠갚을 수 있다. 약정기간에 원금을 다 갚으면 이자도 면제된다.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최장 1년 원금상환 유예→최장 8년간 원금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그러나 원금상환 유예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이자(연 5%)는 내야 한다.
생계형 신용불량자와는 별개로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도 4월부터 시행된다.2개 이상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하의 빚이 있는 신용불량자들로 대략 100만명선으로 추정된다.
●은행들 참여 어디까지
이번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려면 실제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들이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국내기관들은 대부분 참여가 예상되지만 외국계는 한국씨티은행 등 일부를 빼고는 상당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영세자영업자들이 기존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면 만기 5∼8년에 연리 6∼8%로 2000만원까지 신규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김태균 전경하기자 windsea@seoul.co.kr
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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