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信不者 40만명 “신용 회복” 채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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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4 08:39
입력 2005-03-24 00:00
약 15만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사실상 벗어나는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 40만명에 대해 대폭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 신용불량자들은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도 길게는 10년까지 나눠 갚게 된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은 신규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점상 등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도 영세자영업자와 똑같은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생계형 신용불량자와 별도로 일반 신용불량자 100만명에 대해 다음달 중 ‘2차 배드뱅크’ 형태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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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40만+일반 100만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2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금융기관별로 실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올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14만원 이하) 15만 5000명 ▲영세자영업자(간이과세 사업자 등) 15만 3000명 ▲청년층(학자금 연체자 등) 10여만명 등 40만명을 생계형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초수급자 부실채권 자산公서 매입

기초수급자들의 경우 수급상태에 있는 동안은 빚을 안 갚아도 되고, 수급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은행·카드사 등이 갖고 있는 이들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사들여 떠안기로 했다. 채권자가 민간금융기관에서 국가(공공기관)로 전환되는 셈이다. 원금의 규모도 크게 줄어든다.KAMCO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사들이는 부실채권의 가격이 장부가격의 약 2%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년 신용불량자는 취업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최장 2년까지 원금상환이 이자없이 유예된다. 이 기간이 끝나면 최장 8년간 원금을 나눠갚을 수 있다. 약정기간에 원금을 다 갚으면 이자도 면제된다.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최장 1년 원금상환 유예→최장 8년간 원금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그러나 원금상환 유예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이자(연 5%)는 내야 한다.

생계형 신용불량자와는 별개로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도 4월부터 시행된다.2개 이상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하의 빚이 있는 신용불량자들로 대략 100만명선으로 추정된다.

은행들 참여 어디까지

이번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려면 실제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들이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국내기관들은 대부분 참여가 예상되지만 외국계는 한국씨티은행 등 일부를 빼고는 상당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영세자영업자들이 기존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면 만기 5∼8년에 연리 6∼8%로 2000만원까지 신규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김태균 전경하기자 windsea@seoul.co.kr
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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