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증가 30%미만땐 ‘임대’ 제외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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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3 08:32
입력 2005-03-23 00:00
앞으로 용적률 증가폭과 상관없이 50가구가 넘는 재건축아파트는 모두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대상에서 제외해줄 계획이었으나, 이를 백지화하고 이들 아파트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이처럼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7차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5차아파트의 경우 1주일도 안돼 가구당 호가가 수천만원 올랐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개발이익환수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인데 거꾸로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단지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면서 “용적률에 관계없이 50가구가 넘는 모든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가 지난 입법예고했던 도정법 개정안을 1주일도 안돼 백지화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신뢰도 추락은 물론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대상 등을 구체화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5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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