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5개銀, 국세심판원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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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9 10:08
입력 2005-03-19 00:00
삼성생명 주식평가와 관련한 국세청과 은행간의 세금공방이 결국 국세심판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미, 하나, 신한, 국민, 우리 등 5개 은행은 최근 삼성생명 주식평가와 관련한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 방침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8월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5개 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들 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삼성측 평가액인 주당 70만원의 절반 이하인 27만∼35만원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차액에 대한 법인세 270여억원 부과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적부심에서도 이의신청을 기각한 뒤 납부고지서를 정식 발부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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