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범 재산 추적 1년 이신원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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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8 07:41
입력 2005-03-18 00:00
“밀수 수익은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원칙이 세워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관세청 최초로 밀수범의 재산을 찾아내 국고에 환수시킨 서울세관 외환조사1과 이신원(38·7급) 반장. 이 반장은 밀수범들에게는 ‘저승사자’나 마찬가지다.

밀수는 몰수와 인신구속 등 엄한 처벌을 받지만 수익성이 워낙 높아 밀수로 챙긴 재산까지는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1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가 가능해졌지만 수사의 어려움으로 실제 성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이 반장이 밀수범 최모(30)씨의 재산 4억 7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데는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2월 모 은행으로부터 오모(47·여)씨의 계좌가 수상하다는 정보가 시발점이 됐다.1년여 수사로 12개 관련 계좌가 드러났고 2003년 밀수로 적발된 최씨의 은닉 재산이 포착됐다.

당시 최씨는 10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건고추 615t(시가 102억원)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최씨는 밀수로 얻은 수익을 밀수 자금으로 재사용하는 한편 아내와 장모 등을 통해 은닉했던 것이다.

이 반장은 “돈세탁 과정이 복잡해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와 병행해 관련자의 출입국 현황과 생활수준 등을 알아내기 위한 작업을 수개월째 벌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이들이 밀수 수입으로 전세금을 반환하고 1억원을 들여 캐나다로 원정출산까지 다녀온 사실 등도 밝혀냈다.



12년째 밀수적발 업무를 맡고 있는 이 반장은 “열악한 수사 여건에서 사명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사요원 확충 및 전문교육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03-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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