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도 인권위원장 투기의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3-18 08:40
입력 2005-03-18 00:00
최영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부인과 아들이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동아’ 4월호가 보도했다.

이미지 확대
최영도 인권위원장
최영도 인권위원장 최영도 인권위원장
신동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부인 신모씨(66)는 1982년 6월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의 논 807㎡와 밭 2240㎡를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에서 오산리 189번지로 옮겼다.

신씨는 농지를 취득한 10여일 뒤 주민등록을 다시 H아파트로 이전했다.16세였던 최 위원장의 장남도 같은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임야 1만 5681㎡를 취득했다고 신동아는 썼다.

신동아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이 “그렇다. 편법을 썼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1970년대부터 2002년까지 본인, 부인, 장남 명의로 서울 강남·서초·강동구와 경기 용인시, 제주 등지에 대지, 농지, 임야, 아파트, 상가 등 19곳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최 위원장이 신고한 재산은 63억 6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 총액은 54억 9600만원이다. 최 위원장은 “용인 농지는 선산을 마련하려고 임야를 사면서 매도인이 원해 함께 샀고 등기를 위해 아내의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서 “임야는 선산용이라 장남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러나 장남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한번도 주민등록을 옮긴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신동아는 전국에 부동산이 19곳이라고 보도했지만 콘도회원권 2개를 빼면 실제로는 토지 6곳을 포함해 9곳”이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3-18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